면제는 업종이 아니라 용도 단위로 판정됩니다
한 제품 안에서도 어떤 PFAS 용도는 면제되고 다른 용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의료기기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전 제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불소수지는 카테터에서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업계 대부분은 PFAS 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 멈춥니다. 본사는 PTFE 라이너를 대체하는 UHMWPE 라이너를 실제로 공급합니다 — 그래서 이 지면은 설명이 아니라 교체 경로로 끝납니다.
이 구조를 잘못 읽으면 대응 시점을 놓칩니다. 판정 단위가 무엇인지가 전부입니다.
면제는 업종이 아니라 용도 단위로 판정됩니다
한 제품 안에서도 어떤 PFAS 용도는 면제되고 다른 용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의료기기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전 제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지 + 용도별 시한 면제 구조입니다
발효 후 18개월 전환기간이 있고, 의료기기 용도에는 5년 또는 12년의 시한 면제가 논의됩니다(전환기간 포함 6.5년 또는 13.5년).
면제 신청의 전제는 용도 식별입니다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식별되지 않은 용도는 면제 범위 밖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급망이 깊을수록 용도 파악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수출 제품과 부품 공급망에는 그대로 걸립니다
EU 규제가 국내 판매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EU 로 나가는 완제품, 그리고 EU 고객에게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부품에는 적용됩니다. 국내용과 수출용 설계를 분리할지, 처음부터 더 엄격한 쪽으로 맞출지가 실제 의사결정입니다.
UHMWPE 라이너가 실제로 공급됩니다
본사는 PTFE 라이너를 대체하는 UHMWPE 라이너를 공급합니다. 샘플 규격은 내경 3.41 mm × 벽두께 0.03 mm 이고, 적층 구성은 UHMWPE + 304SS + TPU 입니다. 다만 샘플 1점 기준이며 양산 가능 범위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내마모성은 본사 표현으로 PTFE 대비 우수합니다
다만 시험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마찰·접합 거동은 사양표로 알 수 없으므로 샘플로 밀어 보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PTFE 가 필요했던 표면처리(플라즈마 에칭) 공정이 빠지는 것은 확인된 차이입니다.
2023-01
5개국이 규제안을 ECHA 에 제출
독일 · 네덜란드 · 덴마크 · 스웨덴 · 노르웨이가 REACH 기반 통합 PFAS 규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개별 물질 1만 종 이상입니다.
2023-02
ECHA 가 규제안을 공개
제조 · 시장 출시 · 사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안이 공개되고 공개 의견수렴이 열렸습니다. 의견 5,600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2026-03-02
RAC(위험평가위원회) 최종 의견 채택
규제안이 인체·환경 위험을 줄이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확정됐습니다.
2026 하반기
SEAC(사회경제분석위원회) 최종 의견 예정
대체 물질·기술의 가용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룹니다. 초안은 이식형·침습형 기기의 면제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027
채택 전망
현재 일정으로는 2027년 채택이 거론됩니다. 발효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이 붙습니다.
| 항목 | 현행 — PTFE 에칭 | 대체 — UHMWPE |
|---|---|---|
| PFAS 해당 | 해당 | 미함유 |
| 샘플 내경 | 3.45 mm | 3.41 mm |
| 샘플 벽두께 | 0.04 mm | 0.03 mm |
| 색상 | — | 투명 · 백색 |
| 적층 구성 | PTFE + 304SS + TPU | UHMWPE + 304SS + TPU |
| 내마모성 | — | PTFE 대비 우수 (본사 표현 · 시험 조건 미기재) |
| 표면처리 | 플라즈마 에칭 필요 | — |
소재명이 아니라 "어느 부품의 어느 기능에 쓰이는지"로 적습니다. 면제 판정 단위가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카테터에서 PFAS 비중이 가장 큰 곳은 PTFE 라이너입니다. 대체 가능성이 확인된 지점도 여기입니다.
사양표만으로는 통과·마찰·접합 거동을 알 수 없습니다. 샘플로 밀어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체 불가 사유와 배출 최소화 노력이 면제 논의의 재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주장도 없습니다.
면제가 용도 단위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카테터 안에서 라이너의 PTFE 는 대체 가능해도 접합부 코팅은 대체가 어려울 수 있고, 두 용도는 따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의료기기"라는 문장은 대응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부품 단위, 더 정확히는 기능 단위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대체품이 있는 용도와 없는 용도의 시간표는 갈립니다. 대체 가능한 용도는 면제 근거가 약해지므로 오히려 먼저 움직여야 하고, 대체 불가 용도는 근거를 축적해 면제 논의에 올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라이너는 전자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공급되는 대체품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EU 규제는 국내 판매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수출 대상 제품과 부품 공급망에는 그대로 걸립니다. 국내용과 수출용 설계를 분리할 것인지, 처음부터 더 엄격한 쪽으로 맞출 것인지가 실제 의사결정입니다. 당사는 이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 않고, 두 경로 모두에 필요한 소재와 자료를 대는 쪽을 맡습니다.
현재 쓰는 PTFE 라이너의 내경 · 벽두께 · 길이를 주면 UHMWPE 대체 샘플로 회신합니다. 대체가 어려운 용도라면 그 근거를 정리하는 쪽을 돕습니다.